지인 돈 수십억 빌려 잠적한 경찰 간부 부인 구속(종합)
잠적 10여 일 만에.."빌린 돈 돌려막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합뉴스 | 입력 2016.03.21. 18:12 | 수정 2016.03.21. 18:12
(고성=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남편이 경찰관이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달라'며 지인 등에게 수년간 13억여 원을 빌리고서 잠적한 경찰 간부 부인이 잠적 10여 일 만에 붙잡혀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황은규 영장 담당 판사는 21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이모(57)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59) 경감의 부인인 이 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6년간 지인 등에게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2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4명이고, 피해액만 12억7천800여만 원에 이른다.
이 씨는 지난 7일부터 가족 등과도 연락을 끊은 채 종적을 감췄다가 10여 일 만인 지난 19일 오전 충남 천안에서 붙잡혔다.
고성지역을 떠들썩하게 한 경찰 간부 부인의 사기 행각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14일이다.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하나둘씩 내면서부터다.
이 씨는 지인 등 피해자들에게 '남편이 경찰관이니 돈을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 '돈을 갚을 때 법정 이자보다 높게 쳐주겠다'는 수법으로 안심시키고서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에는 곗돈을 받지 못했거나, 사망한 남편이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는 경찰 간부인 남편의 도장이 찍힌 차용증을 받고서 이 씨에게 거액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오래전부터 반지계와 일수를 했는데 10여 년 전부터 떼인 돈이 늘어났다"며 "떼인 돈을 메우려고 지인에게서 돈을 빌리고 이를 다시 돌려막다 보니 갚을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 명의의 은행 계좌와 차명 계좌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가 사용한 자금 흐름 등을 추적 중이다.
또 남편인 A 경감과 관련성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에 A 경감은 "아내가 지인들에게 그렇게 큰돈을 빌렸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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