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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허물은 알리고 제 잘못은 덮고…검찰의 두 얼굴



[도 넘은 피의사실공표] 남 허물은 알리고 제 잘못은 덮고…검찰의 두 얼굴.html




[도 넘은 피의사실공표] 남 허물은 알리고 제 잘못은 덮고…검찰의 두 얼굴
한국경제 ㅣ 입력2013-06-14 17:29:47수정2013-06-15 01:51:52


피의사실 교묘히 흘리고
정·재계 등 거물급 피의자 압박전략으로 사용
사실 무관한 사생활까지 노출 '인권침해' 논란

수사 공보지침 있으나 마나
'CJ 비자금 사건' 미확인 의혹 무차별 공개
검·경 정보에만 의존하는 취재 관행도 문제

#1 2006년 4월30일. “일부 언론에 영장이 사전 유출됐는데 윤곽은 확인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시 채동욱 대검찰청 수사기획관(현 검찰총장)은 “수사를 중단하는 일이 있더라도 영장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검찰 내부자 소행으로 드러나면 엄단하겠다”고 답했다. 유출자가 검찰 쪽이면 피의사실 공표를 적용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유출자 색출은 실패로 끝났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가 론스타·현대차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이 법원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통째로 특정 언론에 유출돼 논란을 빚었다.

#2. 2013년 6월14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일부 수사 참고자료가 대외적으로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밀 누설이나 피의사실 공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유출자를 밝히기 위한 특별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한 조간신문이 수사 결과가 담긴 검찰 내부보고서를 통째로 입수, 보도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채 총장은 취임 직후인 4월23일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반성문’을 썼다. “그간 우리의 무책임으로 피의사실이 유출돼 사건 당사자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 부끄러운 과거가 되풀이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지만 두 달도 채 안 돼 피의사실 유포 논란이 빚어졌다.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흘리는 이유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주의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다. 기소 전 수사 상황은 공개금지(9조)가 원칙이다. 사건 관계인의 소환 여부, 소환일시, 구속영장 등 수사 관련 서류는 기소 전 공개가 금지되지만 언론사의 과다한 취재 경쟁이나 오보 등을 막기 위한 경우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상황 공개는 공보담당관이 검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보자료에 대해 익명으로 하도록 규정했다(7조).

그러나 예외가 많고,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수사기관이 그려놓은 방향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불법 유혹에 빠지기 쉽다. 원 전 원장을 둘러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과 법무부 간 의견 충돌이 발단이 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간혹 피의사실과 무관한 사생활이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이용해 피의자의 도덕과 기업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 것은 자백을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 ‘물방울 다이아몬드’ ‘명품브랜드 핸드백’ ‘내연관계’ 등이 등장하는 이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흘러나온 ‘논에 억대 피아제 시계를 던졌다’는 내용은 수사 주체가 아니면 확인하기 힘든 것이었다. 자녀나 배우자가 언론에 노출되면 모르쇠로 일관하던 피의자가 항복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런 이유로 피의사실에 대한 예단이 생기고,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는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이다.

◆수사기관에 의존하는 취재 관행

원 전 원장 사건 같은 ‘대형사건’이 터지면 검찰과 출입기자들은 거의 매일 브리핑 시간을 갖고 ‘스무고개’식 문답을 주고받는다. 사건 진행 상황을 가능하면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려는 검찰과 구체적 혐의를 파악하려는 언론 사이의 치열한 신경전이다.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유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넘어서 언론사 간 취재 경쟁이 가열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의자에게 돌아간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사건에서도 사건 초기 상상 가능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과거 정부 차원에서 장려한 무기명 채권을 활용한 증여를 불법 탈세로 보도한 언론도 상당수였다.

보다 못한 검찰이 수사 중인 내용과 전혀 혐의를 두고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치기’해주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런 와중에 피의사실이 하나 둘 검찰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중앙수사부가 없어지면서 대검찰청은 대변인이, 서울중앙지검은 차장 검사가 언론의 창구가 되는 공보담당 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수사준칙에 따르면 이들 이외에는 수사 상황과 관련해 기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피의사실 유출은 ‘법정모독죄’

선진국들은 국민의 알권리보다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더 치중하는 편이다.

영국에서는 피의자의 체포와 공소제기 이전에 피의사실을 보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법정모독죄’로 처벌한다. 언론은 피의자의 자백을 인용하지도 못하고 자백했다는 사실조차 보도할 수 없다. 배심제 국가인 영국에서는 재판 과정이나 사전에 배심원들에게 편견을 심어주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미국은 한국의 수사준칙 같은 연방검사업무지침이 있다. 이 지침은 ‘대(對)언론관계’장에서 수사기관 브리핑의 한계와 시점, 주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피의자의 범죄 전력이나 진술, 유무죄에 관한 의견 등의 언론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언론에 발표하지 않는다. 테러 사건이나 정치적 스캔들처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한다. 이때도 가치평가를 배제하고 사실 관계만 공개한다.

일본 형법에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없다. ‘기소 전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형법 230조의2)는 유사 규정만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도 넘은 피의사실공표] 입 너무 가벼운 검찰…피의자 인권 '누더기'
한국경제 ㅣ 입력2013-06-14 17:23:15수정2013-06-15 05:03:53


커버스토리 - 도 넘은 피의사실공표

줄줄 새는 수사 기밀…인민 재판식 '죄인' 낙인
무죄 받아도 회복 불능…내부 유출자 처벌 '제로'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의 인터뷰가 지난 11일 한 일간지에 실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총선·대선 개입이 명확하다’는 취지였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의 혐의를 예단케 하는 발언이 나오자 원 전 원장 변호인 측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즉각 항의했다. 14일에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보고서가 특정 언론에 실렸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피의사실 공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유출자 색출을 위한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또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도 진원지는 검찰이다.

형법 126조는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판청구(기소) 이전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다.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리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계속되는 피의사실 공표 의혹은 수사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가 재판을 받기도 전에 범인으로 낙인 찍는 일이다.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은 재판과 관계 없이 국민 인식 속에 기정사실화됐고, 사법부에도 예단을 심어줬을 개연성이 높다.

기업에 피의사실 공표는 치명적이다. 1989년 11월 ‘우지라면 파동’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인체 유해성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도 없이 “삼양라면이 공업용 우지로 라면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며칠 뒤 정부가 인체 무해 판정을 내놨고, 1997년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했지만 삼양라면 브랜드 가치는 추락할 대로 추락한 뒤였다.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은 피의사실과 관계 없는 자녀의 해외 주택 구입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수사당국이 아니면 알기 힘든 사생활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순식간에 파렴치범이 된다”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기에는 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잇따르는 피의사실 공표 의혹은 검찰 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는 “수사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수사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법률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상설특검 도입 등 검찰 개혁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관련기사]

[도 넘은 피의사실공표] '우지 파동'에 휘말린 삼양식품, 무죄 불구 '부도 위기' 내몰려

피의사실공표 사례

1998년 포르말린 통조림
2004년 쓰레기 만두사건
관련업체 줄줄이 문 닫아

검찰이나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1989년 말 불거진 ‘우지 파동’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삼양식품 삼립유지 서울하인즈 오뚜기식품 부산유지 등 5개 식품회사가 ‘공업용 우지’(소고기 기름)를 사용했다며 회사 대표와 실무자 등 10명을...
한국경제ㅣ입력2013-06-14 17:29:21수정2013-06-15 01:53:06



[도 넘은 피의사실공표] 공판 청구 전에 피의사실 유포, 검·경이 범죄 주체…처벌 제로
한국경제ㅣ입력2013-06-14 17:28:49수정2013-06-15 01:52:48


피의사실공표죄란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를 하는 사람이나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범죄다. 형법 126조는 “공판 청구 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의사실의 내용을 공표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죄를 지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공표된 피의사실은 진실일 필요는 없으며 공소제기 후 알리는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다.

피의사실공표죄 조항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흘러나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무죄 여부를 가리기 전에 ‘여론재판’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수사 정보에는 개인에게 치명적인 사항이나 허위 내용도 많아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피의사실공표죄로 특정인이 처벌받은 판례는 거의 없다. 1999년 초 검사가 구속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자료로 배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긴 했으나, 법을 관대하게 적용해 처벌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대법원은 △국민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고 △정당한 목적이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공식 절차에 따라 △유죄를 속단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해서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공표하면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을 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범죄의 주체가 수사권자이기 때문에 관련 수사나 기소에 착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검찰과 독립된 수사기관이 따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기사관련 댓글]
개들에 세상이요 개들에 천국인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면 그건 오직 개들 주둥이와 생식기 꼴리는데로가 곳 법입니다.

국민도살청조직 떼거지의 암수 개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범죄수사를 빙자하여 사건초기 8살 10살 13살 짜리 여자 어린 아이들과 나를 상대로 무려 22년 동안 현제까지 사생활 일거수일투족 전국팔도를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음해시켜 허위사실 유포시켰으며 일거수일투족의 사생활을 시비하였고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시도 때도 없이 포악 살벌하게 눈깔을 뒤집어 까고 인신공격과 함께 독설은 기본이며 혐오와 저주와 능욕과 능멸을 일삼아왔습니다.

이 인간 패륜아들은 말 그대로 짐승이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일가족 생계와 아이들 학업은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원천봉쇄시켰고 어떻게든 살인과 범죄를 유도해서 검찰과 경찰이 텔레파시 범죄수사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자행된 나의 일가족 살해기도 사건을 정당화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개들의 오랜 노하우요 전통 그리고 개들의 일상적 국민도살수법인 인간백정 기질과 근성은 물론 인간 패륜아 기질과 근성을 마치 과시하듯 신명나게 나의 일가족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비밀리 불법으로 자행된 텔레파시 국민사찰 및 텔레파시 범죄수사에 대한 범죄를 조작 및 은폐시키려고 인간으로서 그리고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는 입에 담을 수 조차 없고 감히 상상 조차도 불가한 짐승같은 짓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국민도살청조직 개들이 나를 살려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와서 자유롭게 그냥 놓아 둘 수도 없는 이유는 바로 나의 일가족을 포함하여 오랜 세월 동안 힘없는 국민 상대로 자행된 살인과 짐승같은 세기의 인간 패륜아 짓 그 행위가 밝혀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이 없었던 사건초기(1990년도) 완전범죄로 나를 없애버릴 기회를 놓쳐버린 떼거지의 인간백정들 암수는 지금도 단 일분일초 쉼도 없이 24시간 나를 상대로 초지일관 인간 인내 한계를 넘나드는 고문과 살해기도 일삼으며 완전범죄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거나 병고 그리고 24시간 자행되는 극악무도한 고문으로부터 고통을 견디질 못해 스스로 자살이나 자폭할 때까지 집요하고 끈질기게 살해기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길거리를 걷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24시간 나의 뇌 속과 오장육부에는 인내 한계를 넘나드는 극악무도한 전류 고문 그리고 정신학대는 물론 심리학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