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운영 조폭에게 수천만원 받은 경찰 간부
머니투데이 | 김유진 기자 | 입력 : 2014.08.19 09:56
[머니투데이 김유진기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2000여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수대에 따르면 박 경위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신(新)종합시장파'의 행동대장인 이모씨(44)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수대는 30만~50만원을 1차례씩 받은 서울과 경기 지역 소속 4명의 경찰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방경찰청에 통보해 감찰을 지시했다.
'신종합시장파'는 서울 강동구의 유흥가가 밀집된 '텍사스촌'에서 성매매업소 3곳을 운영했던 조폭으로 10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달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씨 등 '신종합시장파'의 부당이익금 환수를 위해 계좌추적을 해 오던 과정에서 이들의 계좌 거래내역에서 박 경위를 비롯한 경찰 5명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박 경위는 "과거 강동경찰서 관할인 천호파출소에 근무할 때 이들과 친분을 쌓았다"며 "돈을 빌렸던 것이고 일부 갚기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관할 지역 내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수사하게 됐다"며 "업무와의 연관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김유진기자 yoo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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