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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두려운 마음에…국선 변호인 시키는 대로 거짓자백” & '국선 변호인 형사사건 100건 중 97~98건 유죄'


“두려운 마음에…국선 변호인 시키는 대로 거짓자백”
국선 변호인 무죄율 여전히 저조… 문제점·대책
서울신문 | 2012-10-15 10면


[서울신문]"제가 형사재판을 받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국선 변호인이 시키는 대로 거짓 자백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통과 분노에 떨었는지…."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줬다가 1심에서 성매매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진작가 권모(38·여)씨는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씨는 14일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권씨는 1심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는 국선 변호인의 권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국선 변호사 때문에 유죄를 받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도 억울했다. 결국 2심에서는 일반 변호사를 선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은 국선 변호인의 잘못된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1심 변호인의 책임을 인정했다.



국선 변호인이 형사사건을 맡으면 100건 중 97~98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는 이유는 상당 부분 그들의 무성의와 불성실 때문이다. 사진작가 권씨의 사례처럼 피고인의 법률적 무지를 이용해 자백을 강요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혐의를 부인하면 사건이 복잡해진다."는 게 국선 변호인이 자백을 회유하면서 주로 하는 말이다.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다. 통상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지만 자백 사건은 한두 달 내에 종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선 변호인의 보수는 평균 35만원이었다. 국선 변호인이 한 사건을 두고 1년 이상 다퉈 무죄를 밝혀내든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든 손에 쥐는 돈은 같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 국선 변호인들은 '돈이 되지 않는' 국선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개인적인 의뢰 건을 처리하는 데 집중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국선 변호인의 변론으로 형사사건 1심 판결을 받은 32만 9537명 중 무죄는 7451명에 불과했다. 반면 인신을 구속하는 중형인 자유형은 10만 7605명, 집행유예는 12만 3288명, 재산형은 8만 671명에 달했다.

국선 변호인들도 할 말은 있다. 서울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국선 변호인은 "양심 운운하기에는 우리 측 여건이 너무 나쁘다."고 말했다. 그는 "국선 사건은 무죄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들이 많아 증거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고인을 접견하러 구치소를 오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면서 "개인적인 의뢰 건이 밀리면 솔직히 그쪽에 더 신경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우수 국선 변호사'로 선정된 박기대 변호사는 "소송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돈 때문에 국선 사건을 외면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무책임한 변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선 변호인들 간 의견 교환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선 변호인들끼리 조를 짜 자기가 맡은 사건을 서로 상의하면 한 사건에 변호인이 2~3명 붙는 셈이 된다."면서 "지금은 임의적으로 협력하는 식이지만 의무적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연동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국선 변호인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부실 변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선 변호인들의 턱없이 적은 보수를 실질적인 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려 동기를 부여하되 부실 변론이 드러난 사람은 향후 활동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또 "국선 변호를 요청하는 피고인 대부분이 법률에 무지해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원이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에게 자백을 강요당할 경우 재판부에 요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고지·교육해야 하고, 재판부가 후견인 입장에서 국선 변호인 선임 후에도 변호 활동의 성실성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겉도는 국선 변호인
형사사건 무죄율 2.9%뿐
서울신문ㅣ2012-10-15 1면


지난해 6만 7133명의 형사사건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국선(國選) 변호인의 도움으로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았다.



이 중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966명에 불과했다. 전체의 2.9%로 100명 중 3명꼴도 안 된다. 반면 일반(사선·私選) 변호인 선임을 포함한 전체 형사재판의 평균 무죄율은 21%가 넘는다. 국선 변호인 재판의 7배에 이른다. 대표적인 서민 법률구조 서비스인 국선 변호인 제도가 여전히 겉돌고 있다. 14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 변호인 선임 형사사건의 1심 판결 무죄율은 2.9%에 그쳤다.

2007년 1.5%, 2008년 1.8%, 2009년 2.2%, 2010년 2.7% 등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전체 무죄율 평균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전국 법원의 형사사건 1심 판결 무죄율은 평균 21.6%였다. 총 13만 5078명이 재판을 받아 2만 9173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는 “피고인 접견조차 하지 않고 법정에 나와 선처를 바란다는 식의 형식적 변론을 하거나 아예 법정에 나타나지 않는 국선 변호인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국선 변호인 제도의 파행 이유로 낮은 보수를 들고 있다. 국선 변호인의 사건당 보수는 2010년 31만 9397원, 2011년 34만 7351원 등으로 일반 사건 수임 보수에 크게 못 미친다. 한 변호사는 “국선 변호인 대부분이 월 40여건을 처리하는데 건당 보수가 적기 때문에 사건을 빨리 매듭짓고 다음 사건을 맡기 위해 의뢰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