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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경찰 '수사목적 통화기록 조회' 5년간 28만건


경찰 '수사목적 통화기록 조회' 5년간 28만건
한국경제 | 입력: 2012-10-14 13:35 / 수정: 2012-10-14 14:02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개인 통화기록을 조회한 건수가 최근 5년간 28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수사상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을 요청한 건수는 27만7715건에 달했다.

통신사실 확인은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개인의 통화 일시와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을 제공 받는 것을 말한다. 경찰의 통화사실 확인 건수는 △2008년 5만7837건 △2009년 6만4674건 △2010년 6만2880건 △2011년 6만2건 등으로 매년 6만여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3만2322건을 기록했다. 통화 사실을 확인한 뒤 가입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통신사에 조회한 건수는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284만415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46만7876건 △2009년 54만7522건 △2010년 52만1024건 △2011년 61만2567건 △2012년(8월 기준) 69만5162건 등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찰이 연간 6만건에 달하는 통화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 소중히 다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