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에게 수백만원 받은 경찰관 실형 선고
연합뉴스 | 2012-10-16 17:23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노래방 업주에게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A(39) 경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경찰관에게 돈을 준 노래방 업주의 남편 B(54)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경찰관으로서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경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행위를 한 노래방 수사업무를 맡으면서 업주 2명으로 청탁과 함께 600만원을 받은 뒤 사건과 관련없는 사람을 조사하거나 혐의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수법으로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됐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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