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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볼펜'으로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경찰관 기소


'카메라 볼펜'으로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경찰관 기소
이데일리 | 박지혜 | 입력 2015.08.08. 00:0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 경찰관이 카메라가 내장된 볼펜으로 상대 여성 몰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관 김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한 차와 자신의 집 등에서 내연녀 A(여·46)씨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동차 조수석, 옷걸이 등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볼펜을 넣어둔 상의를 걸어놓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8년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온 A씨가 변심할 것을 대비해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이 문제로 경찰관인 김씨는 지난달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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