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내 성희롱 사건, 가해자는 전보조치에 그쳐" 논란(종합)
장신중 전 총경, 페이스북서 의혹 제기…경찰 "외부 전문기관 의견 들어 결정"
가해 지목 경찰 "인권위서 '징계는 가혹' 의결"
송고시간 | 2016/06/28 16:54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채새롬 기자 = 경찰청 내부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음에도 징계를 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청은 은폐의혹을 부인했다.
최근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폭로한 장신중 전 총경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청의 한 중견 관리자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는 해당 사건 등을 이유로 사직했으나 정작 가해자는 별다른 징계 없이 전보조치 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지난해 경찰청 김모 팀장은 여직원에게 여성 신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고, 이후 김 팀장은 문책성 전보 조치 돼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장 전 총경은 SNS 글에서 "(사건 당시는) 강 청장이 공개석상에서 사소한 성희롱도 정직 이상 중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4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그러나 강 청장은 경찰청 중견 관리자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덮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팀장에 대한 조치는 성희롱 건이 처음이고 정도가 가벼워 경찰 외부의 성희롱 관련 전문기관 의견을 들어 결정한 것"라고 해명했다.
김 전 팀장 역시 "경찰청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안의 성격상 징계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인권위에서 심사한 결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징계는 가혹하다는 의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직원에게 당일과 다음날 거듭 사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 제도상 성희롱 가해자가 되기만 하면 징계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전보가 돼 나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장 전 총경은 최근 페이스북에 경찰인권센터 페이지를 만들어 경찰 비위를 폭로하는 등 경찰 내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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