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에 눈먼 경찰, 음란물 피의자 바꿔치기
"자녀 대학갈 때 불리하니 어머니가 한걸로…" 문자 검찰 보강 조사서 드러나
세계일보 | 입력 2014-01-23 19:53:06, 수정 2014-01-24 01:00:02
서울 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인터넷 아동음란물 유포사건을 수사하면서 미성년 자녀 대신 부모가 진범인 것처럼 피의자를 바꾼 최모(45)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지난해 5∼9월 아동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린 자녀 대신 부모를 진범으로 바꿔 총 13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경위는 같은 기간 피의자신문조서상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의 서명과 기명을 총 12차례 임의로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기장경찰서 소속인 최 경위는 음란물 유포 단속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의 '인터넷 음란물 단속' 내부 기준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인 불구속 피의자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실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 경위는 지난해 경위 9년차로 2014년 경감 심사승진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경위는 음란물 게시로 적발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가 대학 갈 때 전과가 있으면 불리하지 않나. 그러면 어머님이 하신 걸로 할까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입건된 부모가 범행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컴퓨터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은 점 등을 의심해 보강 조사한 결과 최 경위의 범행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오영탁 기자 o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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