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고소로 판결 뒤집으려 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연합뉴스 | 2014/01/24 15:12 송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고 출소 후 거짓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규호 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5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이씨와 짜고 금품을 받는 대가로 거짓 고소를 할 수 있게 도운 혐의(무고방조)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45)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형사 판결이 확정돼 인정된 사실들을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많은 의문을 제기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다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혐의인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제도를 침해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경찰관으로 성실히 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1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뒤 뇌물 공여자인 김씨를 수차례 찾아가 '당시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라'고 회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실제로 김씨가 경찰에서 '사건 당시 검찰의 강압수사로 거짓말을 했다'고 번복하자 이씨는 김씨를 위증죄로 고소했다.
경찰은 김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 사건은 한 공중파 뉴스에서 '경찰관도 당한 억울한 옥살이'라고 보도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치소 면회 기록 등을 검토하는 등 추가 조사를 벌였고, 허위 자백의 대가로 변호사비와 생활비를 이씨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기소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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