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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뇌물수수 前경찰서장 항소심서 집유


'함바비리' 뇌물수수 前경찰서장 항소심서 집유
뉴시스 | 등록 일시 [2014-01-24 17:49:20]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건설현장식당(함바) 브로커' 유상봉(68)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한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과 달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거래내역, 통신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비춰 보면 금품 공여자인 브로커 유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 2000만원 중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유씨에게 받은 700만원은 경찰서장 부임 축하금, 딸의 결혼 축의금, 추석 떡값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 일 뿐 함바식당 수주나 개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씨는 유씨가 접근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유씨가 건넨 축하금이나 축의금의 액수 역시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이 아니어서 뇌물의 성격이 더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한씨는 경찰서장으로서 함바식당 운영업자인 유씨가 자신에게 접근해 돈을 주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집무실에서 뇌물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씨가 유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금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뇌물을 받은 이후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 20여년 동안 어린이재단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하면서 사회지도층으로서 기부활동을 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유씨에게 "관내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받고 유지·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사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2000만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nligh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