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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잡나 못잡나, 비리 경찰관.. '룸살롱 황제' 이경백 비호 간부 등 4명 1년 넘게 잠적


[단독] 안잡나 못잡나, 비리 경찰관.. '룸살롱 황제' 이경백 비호 간부 등 4명 1년 넘게 잠적
국민일보 | 입력:2014.01.24 07:22


'룸살롱 황제' 이경백(42)씨를 비호하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종적을 감춘 '도주 경찰관'들에 대해 추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검거 전담반 운용을 중단한 상태고 경찰은 팔짱만 끼고 있어 비리 경찰 처벌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최근 경기 동두천경찰서 전 수사과장 박모(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서 근무할 당시 이씨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로 2012년 6월 19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잠적했다. 1년7개월이 넘도록 도망 다니는 통에 영장 기한이 만료돼 다시 받은 것이다. 검찰은 이씨를 비호한 혐의로 박씨를 포함해 경찰관 4명의 영장을 받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들이 수사망에 걸려 단죄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경백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 4명을 검거하려 구성했던 전담반을 해체했다. 대신 이들을 지명수배했고 공은 경찰로 넘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그 사람들 잡는 일에만 매달릴 수는 없 노릇"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시작했으니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경찰청 감찰라인 관계자도 "그 4명에 대해선 보고 받은 바 없다. 검거되지 않은 비리 경찰관들이 있다는 정도만 안다"고 했다. 검찰이 손을 놓는 순간 도주 경찰관 수사가 공중에 붕 떠버린 것이다.

도주 경찰관들을 검거하기 어려운 건 그들이 수사 기법을 잘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불신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 검찰 관계자는 "자기(경찰)들이 자기 직원들 잡겠어요?"라면서 경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고, 경찰청 관계자도 "검찰도 수배 내릴 때 경찰관인지 아닌지 (일부러 붙잡지 않을까봐)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알려주지 않으니 그냥 일반 수배자와 다를 바 없게 취급한다"고 말했다. 경찰 스스로 비리 혐의로 수배된 '자기 직원' 명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시인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전국 지명수배자 4600여명을 중점 검거 대상자로 지정해 특별 검거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점 검거 대상자에 비리 경찰관들이 포함됐는지에 대해 경찰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통상 비리 경찰은 검거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했다. 수배 기간에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라고 한다. 그러나 결국 '제 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도경 문동성 박세환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