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면 깔수록 '비리투성이'… 양파인가 검사인가
세계일보 | 입력 2012.11.14 19:21:19, 수정 2012.11.15 09:00:40
◆꼬리 무는 비리 의혹…사법처리 불가피
김 부장검사에 대한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2008년 유순태 EM미디어 대표에게서 6억원, 사기범 조희팔 측근 강모(해외도피)씨에게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TF 임원과 마카오로 여행을 떠나 접대·향응을 제공받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유진기업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을 본 혐의도 있다.
유진그룹 측에서 받은 6억원의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가 적용된다. 김 부장검사는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없이 돈을 받은 점이 드러나 뇌물죄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다. 직무 연관성까지 더해지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된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범죄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이던 2008년 유진그룹 인수합병(M & A) 과정을 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부장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재직시절인 2009년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알선수뢰(나, 알선수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KT 납품비리를 조사할 당시 그는 3부장 신분으로 KT 자회사 측에서 접대·향응을 제공받았다.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알선수뢰(, 그렇지 않다면 알선수래)에 해당된다.
뇌물죄는 돈을 준 사람도 뇌물공여죄로 처벌한다. 유진그룹 오너 일가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점으로 미뤄볼 때 뇌물죄 적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찰 "독자수사는 계속한다"
경찰은 김황식 총리의 경고발언으로 한발 물러서면서도 마냥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날도 차명계좌와 연결된 김 부장검사 본인의 실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부장검사의 차명계좌에서 수억원대의 돈이 실명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로서는 자금의 사용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임팀 수사가 종료되면 특임팀이 놓친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면서 "이중수사 논란과 관계 없는 기초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안팎에서는 15일로 예정된 비공개 '검경 수사협의회'가 양 기관 간 갈등을 푸는 단초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검경은 앞선 3차례의 수사협의회에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과 경찰의 수사실무지침 등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해 이번에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현일·오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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