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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폭과 동업, 수배 사실 알려주고 현금 받아


경찰이 조폭과 동업, 수배 사실 알려주고 현금 받아
뉴시스 ㅣ 기사등록 일시 [2012-11-14 15:30:45]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조직폭력배와 렌트카 사업을 동업하면서 뒤를 봐준 인천 현직 경찰관이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경찰청은 14일 조직폭력배와 사업을 동업하면서 수배 사실을 조회해 알려준 인천 경찰청 소속 A(39·경사)씨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조직폭력배 B(32)씨가 운영하는 렌트 사업에 7200만원을 투자한 뒤 1억원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 A경사는 B씨의 수배 사실을 조회해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경사는 렌트카 동업을 시작하면서 매달 수익금을 나눠 1억원의 돈을 벌어 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경찰청 수사2계는 A경사가 렌트카회사에 현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받고 B씨가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도 검거하지 않은 것을 고려해 조사를 마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내부의 환부를 도려내는 자정의지를 갖고 수사과 내부비리전담수사팀에서 첩보를 입수, 자체 인지해 A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신청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근에 부임한 이인선 인천 경찰청장은 "경찰관들의 의무위반 예방을 위해 각 경찰서 서장, 경감급 이상 중간관리자 전체를 대상으로 본청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범이 돼야할 경찰이 비리에 연루돼선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경찰은 올 연말까지 특별감찰활동과 함께 쇄신 특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청렴한 인천경찰상 구현을 위해 앞으로의 비위가능성을 적극 차단해나갈 방침이다.

kjk0017@newsis.com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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