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게임장 실제업주-비호경찰 무더기 적발
매일경제 | 2012.11.12 16:38:39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실제 업주와 이를 비호한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성식)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 환전상, 게임물 제작업자.중간 유통업자, 경찰과 업주들을 연결한 브로커, 업주들에게서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넘긴 전.현직 경찰관 등 63명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중 게임장 실제업주 23명, 전.현직 경찰관 6명 등 38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북마산파 조직폭력배 장모(38)씨는 실제 업주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 2009년 7월까지 무려 20곳의 불법 게임장을 실제 운영했다. 장씨는 경찰관 3명에 단속정보를 캐내려고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처럼 실제 업주들은 대표적으로 바지사장들 내세워 수시로 영업장을 옮기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왔다.
특히 바지사장들에게 적발됐을 때 진술요령 등을 가르쳐 주었으며, 구속됐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위로금까지 주며 실제 업주를 밝히지 않도록 입막음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도 비호세력으로 이권에 개입했다.
경사~경감 계급의 전.현직 경찰관 7명은 게임장 실제 업주나 브로커에게서 각각 500만원~20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 심지어 경찰 무전내용을 엿들을 수 있도록 주파수가 입력된 사제 무전기를 실제업주에게 건네준 사실도 드러났다.
박은석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바지사장 1000명을 처벌해도 실제 업주, 게임기 유통업자, 비호세력을 처벌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다"며 "지난 3월부터 약 8개월간의 수사로 창원시내 불법 사행산업 기반이 상당 부분 와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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