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성 게임장 눈감은 '뇌물 경관' 구속기소
뉴시스ㅣ기사등록 일시 [2012-11-13 11:29:16]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을 무마한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뇌물수수 등)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40)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 2007년 2월~7월 서울 강남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했을 당시 게임장 업주 이모씨에게 사전에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속시 게임기, 영업장부 등을 압수하지 않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경위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이씨의 부탁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비호해주거나 단속 현장에서 '바다이야기', '황금성', '도깨비' 등의 사행성 게임기, 매출액이 기재된 환전장부 등을 압수하지 않고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위는 또 2009년 4월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계로 부임한 뒤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묵인하고 사전에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2009년 9월~2010년 2월 이씨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시가 150만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21년산 양주 20병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위는 또 다른 경찰관 3명과 함께 강원 강릉에 위치한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뒤 주대 250만원을 이씨가 대신 결제토록 했다.
한편 김 경위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씨의 인사청탁으로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계에 발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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