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보안수사대, 인권위 권고 '안내 간판' 5년째 무시
“수사 기밀” 이유 36곳 중 한 곳도 없어
변호인 접견 불가능 반인권 수사 우려
경향신문 | 입력 : 2013-11-16 06:00:01ㅣ수정 : 2013-11-16 10:11:14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무시한 채 전국보안수사대(보안분실)의 위치나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안내 간판을 내걸지 않고 있다. 보안수사대는 경찰청 보안국 소속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 불법 체포와 감금, 고문 등 반인권적인 수사를 벌여 비판을 받아온 수사기관이다. 현재는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다.
15일 민주당 유인태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전국에 있는 36곳의 보안수사대에 간판이나 연락처 등 건물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단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까지는 전체 보안수사대 건물 중 3~4곳은 간판을 달았고, 13~14곳은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돼 있었다. 유 의원은 "경찰이 그나마 전국 보안수사대 10%에 걸려 있던 간판마저 자체적으로 철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보안상 어쩔 수 없다"며 "하지만 변호사 접견실과 진술녹화실은 보안수사대 내에 모두 완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8년 5월 경찰청에 대해 "조사 대상자들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찰 보안수사대에 간판을 세우고, 접견실을 마련토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한 셈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36곳의 보안수사대 위치를 수사 보안을 이유로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서울 홍제동 분실 정도만 알려져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권력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같은 운영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다. 위치와 연락처를 몰라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과오와 부끄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친인권적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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