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한국엔 과잉진압 없다".. 미 인권 질의에 3년간 거짓답변
시위는 폭력성 부풀려
경향신문 | 입력 : 2013-10-31 22:47:29ㅣ수정 : 2013-10-31 22:47:29
경찰청이 최근 3년간 미국 국무부의 인권 질의에 "한국에는 경찰의 권력남용이나 과잉진압 등에 대한 주장이 없다"고 거짓 답변해온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경찰청은 또 불법 폭력시위를 과장해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0~2012년 미 국무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인권보고서의 회신 자료에서 '경찰의 권력남용이나 과잉진압 주장이나 고소·고발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주장이나 내용이 없다"고 답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시위 중 경찰의 과도한 진압 등 이유로 접수된 케이스가 몇 건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도 "2010년 과도한 진압 등의 접수 사례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집회·시위 과정의 과잉진압과 경찰의 폭행과 관련해 2010~2012년 16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특히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대회 후 행진하던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한 사건과 제주해군기지 현장에서 경찰이 와이브로 무선전송 시스템으로 시위대를 몰래 촬영해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된 사실은 경찰의 권력남용, 과잉진압 사례들로 거론된다.
특히 물대포 사용은 위헌소송까지 제기돼 경찰이 집회·시위 시 물대포 사용으로 인한 외국의 손해배상 청구 현황 자료를 수집하는 등 소송 대응까지 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경찰청은 국내 불법 폭력시위가 2010년에 33건, 2011년 45건, 2012년 51건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도로점거나 시설점거 농성도 모두 '폭력시위'로 규정해 국내 집회·시위의 폭력성을 부풀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경찰청의 집회·시위에 대한 답변 내용은 시위대를 대하는 시각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력과 불법으로 매도하고, 한국 국민의 집회·시위 문화가 폭력적인 것으로 호도하게 한 경찰청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매년 2월쯤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해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집회·시위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있다.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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