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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경찰청 "민간인 사찰? 대통령 위해인물 동향파악"


경찰청 "민간인 사찰? 대통령 위해인물 동향파악"
머니투데이 | 입력 : 2013.10.31 11:21


경찰이 민간인 16명의 동향파악을 상시적으로 해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경찰청은 31일 "법률과 법령에 근거해 경호행사시 마다 행사방해 전력자 등을 위해도 분석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 동향을 파악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법적근거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6조 4항 2~3호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업무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첩보와 정보의 교환과 분석이 규정돼 있는 것을 제시했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제4조 2항 11호에도 경찰청 보안국장의 업무로 대통령 위해가능 인물에 대한 동향파악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청은 "행사장에 차량 등으로 진입을 시도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대통령을 살해한다는 내용을 게재한 사람 등을 방해전력자로 지정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어 "경호행사 장소와 행사의 성격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사방해전력자의 개인별 자료는 공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지만 필요성에 따라 담당 경찰관이 업무자료로 활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이날 경찰이 청와대를 상대로 시위를 하거나 취임식 행사 방해 선동 글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민간인 16명의 동향파악을 상시적으로 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