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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경기경찰 긴급체포권 남용..영장발부율 매년 하락


경기경찰 긴급체포권 남용..영장발부율 매년 하락
노컷뉴스 | 2013-10-24 14:13 |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경찰이 긴급체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경찰의 긴급체포 구속영장 발부율은 올해 8월말 현재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66.6%을 기록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1년 65.9%, 2012년 64.3%로 매년 하락 했으며 올해 8월말 현재는 58%에 그쳤다.

강 의원은 "사안이 긴급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긴급체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긴급 체포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인신 구속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tooderigir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