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경찰 "좌편향 활동 예상" 민간인 사찰 드러나
시민단체·전교조 관계자 등 보안수사대 작성 공문 유출
경향신문 | 2013-11-14 22:42:03ㅣ수정 : 2013-11-14 22:42:03
강원 경찰이 '좌편향 활동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대표, 전교조 관계자 등 민간인을 사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 시민단체 대표 ㄱ씨와 전교조 교사인 ㄴ씨는 "'경찰 민간인 사찰 증거서류 동봉'이라고 적힌 우편물이 배달돼 열어 보니 우리에 대한 사찰 내용을 담은 경찰청 보안문서가 들어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3급비밀 도장이 찍혀 있는 문건에는 2010년 당시 한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했던 ㄱ씨의 활동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조치·의견란에는 'ㄱ씨가 시민단체 대표 및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춘천지역 사회단체 의식화와 좌편향적인 활동, MB정부 퇴진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반미·반정부·친북활동이 예상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또 '시민단체 활동과 민주노동당과의 연대내용 등을 내사해 혐의점 발견시 공작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경찰이 내사첩보 문건으로 보고한 뒤 3개월이 지나 작성한 '수사보고' 문서엔 ㄱ씨가 활동했던 시민단체 회원 명단과 임원의 성향을 분석한 내용도 있었다. ㄴ씨에게 배달된 서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공작 진행보고'란 문건이었다. ㄴ씨는 "문건을 보고 사찰을 받았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경찰 지휘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찰 파문은 시간외수당을 부당수령해 중징계를 받은 현직 경찰이 탄원서를 써주지 않은 동료에게 앙갚음하려고 '내사첩보'와 '수사보고' 문건을 유출, ㄱ씨 등에게 발송하면서 밝혀졌다. 이 공문은 2010년 4·7월 강원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현 강원지방경찰청 보안계장은 "범죄 혐의나 '안보 위해' 활동 여부에 대한 정보 수집, 관련 수사는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활동"이라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내사종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춘천 |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황당한 경찰' 징계 앙심 품고 보안문서 외부 유출
경향신문 | 입력 : 2013-11-12 15:12:08ㅣ수정 : 2013-11-12 15:12:08
'▣검경(기사)정치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검찰 청렴도 3년 연속 나란히 '꼴찌' (0) | 2013.12.20 |
---|---|
8촌 이내 친척 사건 못 맡는다..경찰 행동강령 강화 (0) | 2013.12.09 |
유도신문한 경찰조사 탓에 男아동 성추행범 감형 (0) | 2013.12.01 |
의경 성추행 의혹 총경급 간부 입건 (0) | 2013.11.19 |
[단독]경찰 보안수사대, 인권위 권고 '안내 간판' 5년째 무시 (0) | 2013.11.19 |
경찰, 부하·의경 동원해 '고향집 감' 딴 경찰 간부 감찰 (0) | 2013.11.16 |
“검찰 수사 납득 어려워… 제 식구 감싸기 일관해” - 警 강력 반발 (0) | 2013.11.13 |
법정 선 ‘추문 검사들’ 엄중 처벌 (0) | 2013.11.02 |
경찰청 "한국엔 과잉진압 없다".. 미 인권 질의에 3년간 거짓답변 (1) | 2013.11.02 |
경찰청 "민간인 사찰? 대통령 위해인물 동향파악" (0) | 2013.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