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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검찰 수사 납득 어려워… 제 식구 감싸기 일관해” - 警 강력 반발


“검찰 수사 납득 어려워… 제 식구 감싸기 일관해”
경찰, 재정신청 가능성 언급
서울신문 | 2013-11-12 10면


검찰이 11일 건설업자 윤중천(52)씨의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자 지난 7월 김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경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거졌던 검·경 간의 신경전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중순 윤씨가 사회 유력인사들을 강원도 별장에 불러 성접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나흘 만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문제의 동영상 원본을 확보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등을 통해 등장인물의 모습과 목소리가 김 전 차관과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피해 여성들의 재정신청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법원 판단을 기대해 보겠다는 경찰 내부의 기류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권자가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당시 경찰 수사 지휘라인의 한 관계자는 “110여일간 수사하면서 윤씨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과 관련자들 간 통화 내역,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보강증거 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면서 “검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 진술을 한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 단계에서는 여성들의 피해 진술이 매우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영상 속의 인물을 명확하게 김 전 차관이라고 봤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결정까지 김 전 차관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함에 따라 검찰과 경찰 간의 누적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 6월 세 차례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김 전 차관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자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지난 3월에는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신청한 출국금지 요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넉달 끌며 봐주기 수사.. 김학의 대질도 안해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서울신문 | 2013-11-12 10면


[서울신문]검찰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데 무려 4개월이나 걸렸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김 전 차관을 기소했을 때 몰아닥칠 후폭풍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증언이나 동영상 등이 실시간 공개되면 검찰 조직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11일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 수사 내용을 정면 비판·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경찰과 검찰 조사의 차이를 생각해야 한다"며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무혐의의 결정적 근거로 '강간 피해 여성들의 오락가락 진술'을 들며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었다. 검찰은 "성폭행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경찰 조사 뒤 담당 경찰관에게 강간당한 것 같지 않다며 피해자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은 하는데 강간 당시 상황이나 장소 등 특정 부분에 있어 경찰 진술과 달라 일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을 2007년 4~5월과 2008년 3~4월 두 차례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하면서 "복수의 여성들이 아주 강하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했고 특정인의 진술과 그 진술을 보충하는 다른 여성의 진술이 반복해서 나왔다"고 밝혔다.

동영상에 대한 의견도 달랐다. 검찰에 따르면 성관계 동영상은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것과 피해 여성이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것 등 모두 두 개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존재하는 동영상 속 여성은 화질이 좋지 않아 누군지 확인되지 않고, 피해 여성도 본인이라고 진술하지 않아 특정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성문 분석 등을 통해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결론 내렸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도 모두 확인 가능했다고 말했다.

검찰도 동영상의 폭발력을 의식한 듯 김 전 차관 등장 여부에 대해 "범죄 사실 입증 유무와 상관없어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 "범죄 사실 기소 여부 판단에 동영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등 동영상의 내용을 평가절하했다.

성접대 대가성 여부도 경찰 수사를 폄훼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보면 대가성과 관련해 참고인들의 '카더라' 수준의 추측성 진술만 있었다"고 말했다.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란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 막바지인 지난 2일 단 한 차례 조사했고, 대가성 입증을 위한 자택·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려면 공여자 진술 확보 등 증거가 확실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게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진술이 상반되는데도 대질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검찰에서 윤씨를 모른다고 했고, 윤씨는 김 전 차관을 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강간, 성매매, 성접대 대가성 등 세 가지가 문제되는데 다 인정되지 않고 순수한 성매매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거듭 밝혔다. 검찰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죄 없는' 김 전 차관을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 돼 경찰 수사 라인의 문책이 불가피하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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