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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기사건 무혐의 대가' 금품 받은 경찰관 기소


檢 '사기사건 무혐의 대가' 금품 받은 경찰관 기소
연합뉴스 | 2014/12/10 15:28 송고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사기 혐의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경기도 일산경찰서 소속 A(56)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경위에게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고시원 사업가 B(56)씨도 구속 기소했다.

A 경위는 2011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일산경찰서에 근무하며 사기 혐의 피의자 B씨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해주는 대가로 24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장사가 안돼 비어 있는 고시원의 임차권을 헐값에 산 뒤 임대료 수입이 좋다며 권리금을 붙여 피해자에게 넘기고, 매출이 낮아 피해자가 헐값에 내놓으면 다시 사들여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영등포경찰서 근무 당시 동료 경찰관의 소개로 알게 된 B씨를 사건을 맡은 다른 동료 경찰관에게 소개해 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 경위는 검찰에서 "투자 관계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 돈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과정에서 A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