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자에 단속 흘리고 돈받은 경찰2명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 최종수정 2015.01.02 11:21기사입력 2015.01.02 11:21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성매매업주로부터 금품을 받고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 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지 방경찰청 소속 손모 경위(48)와 마포경찰서 전모 경위(44)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최모 (42·구속)씨에게 단속 정보나 편의를 제공해주고 단속을 무마해주는 등의 대가로 각각 4600여만원과 2600여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경위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최씨를 소개해 준 윤모(44)씨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사 실을 알고도 검거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 윤씨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준 김모 경사(44)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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