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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사건' 수사 무마 대가로 수억원 받은 검찰 서기관 체포


'조희팔 사건' 수사 무마 대가로 수억원 받은 검찰 서기관 체포
조선일보 | 조선닷컴 | 입력 : 2015.01.06 18:31 | 수정 : 2015.01.06 21:49


검찰 서기관이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의 관계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 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이기옥)는 지난 5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A(54) 총무과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긴급체포 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조희팔 사건 관계자로부터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 십 차례에 걸쳐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희팔 사건 관련 계좌를 추척하다가 A씨의 비위 사실을 포착했으나 A과장은 의혹을 전면 부 인하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A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희팔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지난해 12월 조희팔 사건 관련 범죄수익 1200억원을 발견해 사건 관계자 10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희팔 사건은 조씨가 20여개 다단계 업체를 차리고 "의 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2004년부터 5년간 4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4조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이다.

조씨는 2008년 12월 중국으로 달아나 2012년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씨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