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오발' 경찰관 불구속 입건
사용 매뉴얼 위반…피해 여성, 시력 크게 악화
연합뉴스 | 2013/05/28 11:10 송고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28일 30대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오발, 눈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월배지구대 소속 박모(52)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경위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 18분께 달서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강모(37·여)씨가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강씨를 넘어뜨려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테이저건을 잘못 발사해 강씨의 왼쪽 눈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 경위는 안전핀이 풀려 있는 테이저건을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둔 채 검거에 나서는 등 사용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규정엔 안전핀을 잠가 놓고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만 안전핀을 풀도록 돼 있다. 또 현장에 나설때는 가죽으로 된 총집에 테이저건을 넣어 허리에 차야 한다.
박 경위는 경찰조사에서 "주머니에 넣어둔 테이저건이 검거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손에 쥔 상태로 수갑을 채우려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발사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내주에 박 경위에 대한 조사내용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강씨는 사고 직후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왼쪽 시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효 사거리 5∼7m인 테이저건은 5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침 2개가 동시에 발사돼 중추신경계를 일시에 마비시키는 강력범죄자 제압용 무기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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