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사 때마다 폭탄주 먹여…조서 지장 대충 찍었다”
한겨레 ㅣ등록 : 2014.03.21 20:30 수정 : 2014.03.22 10:10
[토요판] 커버스토리 ‘탈북 여간첩 1호’ 원정화의 고백
▶ "원정화씨가 출소 뒤 자신의 검찰 진술 내용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게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한겨레>는 원정화씨를 접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결국, 오랜 설득과 준비 끝에 지난 18일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검찰에서 일부 허위 자백을 했다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원씨의 고백과 함께 원씨의 주장들을 밑바닥부터 검증한 취재 결과들을 공개합니다.
2008년 8월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따른 성난 민심의 잔불이 남아 있을 때였다. 수원지방검찰청과 국가정보원, 경기지방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합수부)는 놀랄 만한 발표를 했다.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된 여간첩 원정화(당시 34·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죄)로 구속했다는 이야기였다. 수사 결과는 충격과 논란을 동시에 가져왔다.
합수부는 원씨가 1998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2001년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으로 잠입했다고 밝혔다. 또 합수부는 원씨가 탈북자 안보강사로 활동하며 군부대 정보를 북에 넘기고, 황장엽 암살 지시를 받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틈틈이 탈북자 정보를 파악하고 다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원씨의 아버지(계부) 김동순(69)씨도 그와 함께 남파돼 활동한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
합수부 발표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었다. 원씨가 북한에 넘겼다는 정보는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한 수준의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북에 건네준 군인들 인적사항은 안보 강연을 하며 수집한 명함 70여장이 전부였다. 파악하고 다녔다는 탈북자 정보란 하나원 동기 6명의 것이었다. 8년 동안 남한에서 간첩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논란이 일었다. 촛불로 타올랐던 성난 민심을 공안몰이로 잠재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원씨 스스로 순순히 범행 사실을 시인한 터라 의혹의 파장은 크지 않았다. 원씨는 두번의 재판 만에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다. 항소는 포기했다. 그는 탈북자로 위장한 '남파 여간첩 1호'로 불렸다. 수사 책임자였던 천성관 수원지검장은 2009년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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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순이 보위부 요원이라는 자료 없다'
원정화씨의 의붓아버지 김동순씨는 2009년 2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원씨가 '아버지도 보위부 요원'이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원씨의 이런 진술 이외에는 김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원씨는 김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다. 원씨가 아버지마저 간첩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았다. 그는 지난해 7월 5년형을 채우고 만기출소했다.
원씨는 18일 <한겨레>와 만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아버지도 간첩이라고 말하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신은 간첩이 맞지만 김동순씨는 조작간첩이 되었다는 것이다. 원씨는 이미 스스로 간첩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에 따른 실형 복역도 끝낸 상황이라,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에 대한 폭로가 원씨에게 가져다줄 실익은 별로 없다. 그런데도 원씨가 뒤늦게 이런 내용을 밝히는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저희 부녀는 '남파간첩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간첩이 맞지만 저희 아버지는 아니에요. 수사당국이 간첩사건을 키우려고 아버지까지 간첩으로 몰아갔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다른 간첩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원정화씨는 2008년 7월15일 경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로 넘어간 뒤 그는 간첩이 맞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한가지 자백을 더 요구했다. 남한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 김동순씨도 간첩 아니냐는 것이었다. 원씨는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원씨의 검찰 조서에는 김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원씨의 진술이 나타나 있다.
'김동순은 장군님의 전사라서 절대 (간첩이라고) 자백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당원증도 철저하게 보관한다', '김동순은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좌를 지냈고 남한에도 3번 침투하였다고 들었다', '김동순은 북한에서 김정일 접견자이다. 김동순이 청진시 부윤구역 군수품공장 설계를 하였을 때 김정일이 방문해 김동순을 칭찬했다', '김동순은 김정일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대흥총국 소속이다. 무역으로 외화벌이를 해 김정일에게 바치는 것이다. 김동순이 근무했던 만년보건총국도 39호실 소속이다', '김동순은 2006년 12월29일 한국으로 들어온 뒤 황장엽은 내가 찾을 테니 너(원정화)는 다른 일을 하라고 지시한 적 있다'.
김동순씨는 원정화의 진술로 인해 2008년 7월26일 체포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용석)는 2009년 2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동순이 북한 보위부 요원으로 활동했다는 아무런 구체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이 '김동순-원정화'의 통신감청내역을 왜곡해 기록한 사실도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2008년 1월20일 오후 김씨가 원정화에게 '휴대폰으로만 전화해라'고 말했다고 감청자료를 내었으나 확인 결과 '휴대폰으로 전화해라'는 내용으로서 집전화로 통화하다가 인터넷 검색을 위해 다른 방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전한 말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정화씨의 말이다. "저는 검사에게 내 사건에 대해서만 질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검사는 '너희 집안 다 보위부 집안 아니냐. 참고인 조사도 다 끝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아버지에 대해서까지 추궁하는지 몰랐어요. '김동순의 형이 처벌(1964년)받았는데 어떻게 김동순은 평양미술대학을 졸업(1966년)할 수 있냐'고 묻는데 저도 그 이유를 모르니 그냥 모른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검사는 '너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간첩을 했을 것이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김동순씨의 형은 업무상 접촉해오던 러시아대사관 문화공보담당에게 '반소 투쟁자료'를 건네줬다는 이유로 1964년 10월 국가기밀누설죄(민족반역죄)로 평양시 중구역 인민재판소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촛불집회 한창이던 2008년 8월
'탈북 위장간첩' 원정화 사건 발표
그의 진술 근거로 아버지마저
함께 남파된 간첩이라며 구속
원정화는 이를 처음 부인했다
"조사 때마다 폭탄주 마셨어요
제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검찰이 가져다주었어요
저도 술 좋아해 그냥 먹었어요
늘 만취 상태로 조사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성폭행" 조서는 어떻게…
검찰은 김동순씨가 간첩일 수 있다는 여러 탈북자의 참고증언들이 있다고 원씨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중에는 이전에 원씨 가족과 다툰 이들도 있어 객관적인 증언자료로 볼 수 없다고 원씨는 주장했다.
참고인 중 김수헌(가명·조선족)이라는 사람이 있다. 김동순·원정화씨의 말을 종합하면, 그는 마약 밀수 사업을 하던 인물이다. 2006년 김동순씨의 남한 입국을 도운 브로커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김씨는 돈을 받은 뒤 김동순씨의 남한 입국을 제대로 돕지 않아 갈등이 컸다고 한다.
김씨는 검찰에 출석해 "김동순이 '내가 한국 가서 잡히면 너는 조선(북한) 보위부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원씨의 집에서 파출부 생활을 하다 원씨와 크게 다투고 일을 그만둔 적이 있다. 김씨의 어머니는 '원정화가 간첩 같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원씨는 김수헌, 김동순씨 등과 대질신문을 시켜달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거절했다고 한다. "저는 김수헌이 간첩 포상금을 노리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대질신문을 했다면 김수헌이 우리 가족을 모략하려고 거짓말한 것을 밝힐 수 있었을 텐데 검찰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했어요." 원씨는 화를 내듯 격앙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나 참고인 진술만이 아니라 원씨 스스로 아버지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며 지장까지 찍은 진술조서들이 있다. 원씨는 기자와 함께 자신이 쓴 조서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는 '조서의 내용을 천천히 검토해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세상에. 제가 말한 대로 하나도 적혀 있지 않네요!" 원씨는 조서를 읽어가다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원씨는 조서의 내용 중 '(김동순이) 남한에 3번 침투하였다고 들었다'고 한 부분을 지적했다.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적 있어요. 그때 아버지 친구들 중 한 분이 '남한에 서너번 남파된 적 있다'며 경험담을 나누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 친구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써 있나요."
조서에는 '(피의자는 울먹이며) 사실은 저와 저의 언니, 동생이 어릴 때부터 김동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고 써 있다. 원씨는 이 부분도 지적했다.
"윤아무개 검사(원정화 수사 담당, 현재 변호사)가 제게 그랬어요. 아버지가 저를 '쓰레기'라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분이 아닌데, 그래서 답답하고 억울해서 울었어요. 아버지가 저와 언니·동생을 엄하게 가르쳐서 회초리를 든 적이 많다고 말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울면서 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검사에게 고백한 것처럼 써 있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원씨는 출소 뒤 아버지 김동순씨를 스스로 찾아갔다. <한겨레>는 지난 몇개월간 다양한 경로로 원씨와 김씨가 만나는 과정을 지켜봤다. 원씨는 아버지에게 깍듯하고 의지하는 모습이었다. 김씨는 다소 엄한 모습이었지만 원씨를 아꼈다. 평범한 부녀지간의 모습으로 보였다.
원씨 진술조서에는 원씨가 중국 연길에 있을 때(2000년 12월), "가족에게 '보위부 일 때문에 남한에 갔다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써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청진시에 있는 원씨 어머니와 김동순씨가 연길로 찾아와 '남한에 파견 가지 말라. 파견 가면 잡혀서 죽는다'며 말렸다"고 써 있다. 진술조서대로라면, 김동순씨는 원씨가 보위부 남파간첩임을 훨씬 이전부터 알았다는 말이 된다.
"2000년 12월 제가 머물던 중국 연길로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온 건 맞아요. 어머니 말씀이 '조○○이 편지를 가져왔는데 네가 남조선으로 간다'고 하더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청진의 집을 비운 사이에 조○○이 저희 집 물건을 다 훔쳐갔어요. 부모님을 연길로 유인한 뒤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검찰에 한 적은 있는데, 마치 부모님이 제가 남파간첩 되는 것을 말리러 온 것처럼 조서에 써 있네요." 원씨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딸이 보위부 요원인 것을 김동순씨가 몰랐다는 정황은 이미 원씨의 법정 진술로 확인된 바 있다. 2008년 10월22일 김동순씨 2차 공개재판 때(신용석 재판장) 원씨는 증인신문에 참석했다. 검사가 '그렇다면 증인이 보위부에 소속되어 지령을 받아 대남공작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계부인 피고인에게 말한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때부터 원씨의 검찰 조서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래도 엄연히 이 진술조서는 원씨가 스스로 지장을 찍고 확인한 뒤 작성된 것이다. 원씨는 왜 이제 와서 조서 내용을 처음 확인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사실 조사 때마다 폭탄주(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 많이 마셨어요. 제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검찰이 가져다주었어요. 저도 술을 좋아하기에 그냥 먹었어요. 늘 만취한 상황에서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원씨는 목격자가 많다고 했다. <한겨레>는 목격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검찰청 조사실에는 술이 들어올 수 없지만 원정화 조사 때는 예외였다. 국실별로 이해해주고 봐도 못 본 체했다. 알딸딸해질 정도로 술을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원씨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이 조서에 적혀 있는 건 모두 술 때문이다.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다.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너무 괴로웠다"고 말했다. 그는 조서를 천천히 읽은 다음 지장을 찍으려 하면 윤 검사가 '대충 보고 지장 찍어라. 어차피 다 네가 한 말인데 뭘 그리 자세히 보냐'며 면박을 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원정화 조서 그대로 베꼈다는 황 전 대위
원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았다. "저는 변호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검찰 조사받을 때도 누구 하나 변호사 선임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와 황○○ 대위(원정화씨의 연인, 군 정보를 간첩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가 구속된 줄도 몰랐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검사가 이런저런 회유와 압박을 할 때 원씨는 무방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현희 칼(KAL)기 폭파범도 잘 살고 있다면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으면 다 실토하라고 했어요. 김동순과 황○○도 같이 (감옥에) 들어가야만 내가 형을 적게 받는다고 윤 검사가 말했어요."
진술 녹화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검찰이 진술조서를 외워 들어가게 했다고 원씨는 주장했다. "황○○ 대위 관련 진술을 해야 한다며 진술 녹화실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 전에 한시간 정도 시간을 주며 황 대위가 써온 진술 조서를 숙지하게 했어요. 내가 황 대위에 대해 한 진술들은 다 술 먹고 한 것이라, 녹화할 때 말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뭔가 기억을 잘 못하거나 말을 안 하려는 부분에서는 녹화를 중단했어요. 이아무개 수사관이 다른 방으로 데려가 '정화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너 이거 잘해야 돼'라고 설득하고 다시 녹화하곤 했어요."
황아무개(32) 전 대위는 원정화씨와 연인이었다. 원씨는 2006년 11월 군부대 등을 돌며 안보 강연을 하다가 제22사단 55연대에서 정훈장교로 근무하던 황 전 대위를 알게 되고 둘은 연인 사이가 됐다. 원씨 진술 조서를 보면, 원씨가 '군부대 정보를 얻기 위해 황 전 대위를 의도적으로 포섭했고, 황 대위도 내가 간첩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황 전 대위는 이 때문에 불고지죄 유죄가 인정돼 교도소에서 3년6개월의 형을 살았다.
황 전 대위는 기무사에서 수사받을 때 원씨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뒤집었다. 황 전 대위는 지난달 <한겨레>와 만나 "기무사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관이 저더러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원정화가 간첩이라고 말한 것을 들은 기억이 없는데도, '지금 자백하면 군복만 벗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다'는 회유를 받고 원정화 진술대로 제 조서를 작성해버렸어요. 원정화 조서를 책상 옆에 두고 그대로 베꼈어요. 제가 바보였던 것이죠."
원씨와 인터뷰 도중 황 전 대위의 말을 전했다. 원씨는 두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도대체 왜 황○○이가 그런 조서를 쓴 건지 이해를 못했어요. 황○○이 재판 때 제가 증인신문 참석하러 갔어요. 서로 '너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진술했냐'며 다퉜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서로 짜맞춰진 것을 모르고 싸웠던 거군요." 원씨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황○○이는 정말 제가 간첩인 줄 몰랐을 거예요. 죄가 없어요."
하지만 원씨는 김동순씨, 황 전 대위 재판부에 각각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라'는 취지의 자필 편지를 쓴 바 있다. 원씨는 뒤늦게 검찰의 요청으로 할 수 없이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순이 간첩죄 인정을 안 하니까 저더러 편지 쓰라고 했어요. 황○○이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다고 알려주며, (민변) 변호사들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으니 편지를 쓰라고 했어요. 제 딸(2008년 당시 6살)을 검찰이 보호해준다고 했어요. 제가 편지를 안 쓰면 딸에게 해가 될까봐 하는 수 없이…. 제가 편지 써서 갖다주면 윤 검사가 수정 지시를 하기도 했어요."
당시 검사 "주목받고 싶어서 하는 거짓말"
원씨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왜 우리 아버지와 황○○이까지 엮으려 했는지 그것에 대답해야 해요. 간첩사건을 더 크게 키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대신 우리 가족은 큰 상처를 입었어요. 저는 간첩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아니에요. 이 누명만큼은 벗겨드리고 싶어요."
원씨의 아버지 김동순씨는 "내가 함께 구속되지 않으면 원정화를 유죄로 만드는 것이 어려워서 검찰이 수를 쓴 것 아닌가 의심된다. 내가 원정화 재판정에 출석해 공소사실의 오류를 하나하나 지적했다면 내 딸은 쉽게 간첩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윤아무개 전 검사에게 원씨의 주장을 자세히 전했다. 윤 전 검사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것 같다. 원씨에게 조사실에서 술 먹인 적 없고, 김동순 등에게 편지 쓰도록 강요한 적 없다. 원씨는 기억력이 나빠 헷갈리는 것이 많은 사람이다. 원씨는 교도소에서 내게 '잘 대해줘서 고맙다'고 편지도 썼다. 최근에 (원씨가) 전화를 자주 걸어왔는데 내가 응대하지 않으니 서운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원씨는 지난해 말부터 종합편성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정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윤 전 검사가 이 소식을 듣고 지인을 통해 원씨에게 연락해왔다고 한다. 원씨는 서울 서초동 인근 식당에서 윤 전 검사를 만났다. 윤 전 검사는 원씨에게 '티브이 출연하지 말라. 있는 듯 없는 듯 숨어 살라'고 말했다고 원씨는 주장했다. 또 원씨는 자신을 관리하는 경찰이 '김동순을 만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여러 탈북 간첩 사건을 담당해온 한 변호사는 "원정화 말의 신뢰성이 늘 의심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주장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면서도 "원씨가 (자신을 제외한 김동순, 황 대위 관련) 진술이 왜곡됐다고 폭로했을 때 스스로 얻는 실익이 없기에 귀 기울일 만한 내용이라고 본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가가 증거 날조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catalunia@hani.co.kr
re.
국민도살청 안에서나 밖에서나 잠도 재우지 않고 매일 술 퍼먹인 다음 비몽사몽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 데려다가 조서 꾸며 지장 받는 수법은 국민도살청조직 검찰과 경찰의 일상적 국민도살 수법이다.
국민도살청 철벽도 아닌 내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나는 말 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 갓 졸업해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내 자식에게까지 살해위협은 물론 온갖 물리적 소음 폭력 그리고 정신 학대 및 심리적 폭력를 가해 잠 한숨 재우질 않은 체 무려 5년 동안 단 하루를 거르지 않고 술을 퍼먹인 다음 진술서를 날조 및 조작해놓고 완전범죄를 위해 지금까지 초지일관 발악을 일삼으며 버티고 있다.
[re. 관련 글 및 사건]
상습적으로 나의 술병에 독극물을 타 살해기도했던 검찰과 경찰
서울동부지검 종합민원실에 다녀왔습니다.
'▣짝퉁검찰↔짝퉁경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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