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통해 벌금형 받게 해달라"..마약 피의자에 돈받은 前경찰 '징역 10월'
뉴시스 | 등록 일시 [2014-04-02 18:58:38]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정석종 판사는 아는 검사를 통해 벌금형 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전(前) 경찰관 박모(45)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000만원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정한 사법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청렴해야 할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중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범행 은폐 를 시도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12년 7월12일 충남 당진군 한 사무실에서 마약을 한 혐의로 입건된 A씨가 "검사 에게 청탁해 벌금형을 처벌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달 14일 차명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2월 서울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7월 파면 처분됐다.
mufpi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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