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본문 바로가기

▣검경(기사)정치권▣

[국감]경찰 피해자-참고인 등 개인정보 5760만건…25년간 저장


[국감]경찰 피해자-참고인 등 개인정보 5760만건…25년간 저장
뉴시스ㅣ기사등록 일시 [2012-10-09 09:30:47] 최종수정 일시 [2012-10-09 09:30:47]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경찰이 사건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저장해둔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피의자 3120만여건, 피해자 2330만여건, 참고인 310만여건으로 총 5760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9년 이후 매년 약 4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저장되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은 가해자(피의자)건, 피해자이건 참고인이건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에 들어서 조사를 받게되면 자동적으로 킥스에 담겨 범죄정보자료로 저장·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스템에는 이름, 주민번호, 나이, 전화번호, 직업, 주소, 등록지, 주거지 등의 기본자료가 포함돼 있다. 사건상황과 조건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등 총 373종의 수사서식에 따라 저장된다.

저장된 정보는 유무죄와 피해·가해 여부와 상관없이 25년간 정보망(킥스)에 저장되어 경찰에 의해 보존되게 된다.

또 현재 킥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찰관이 8만9038명이다. 200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1800만건 이상의 킥스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조회됐다. 이는 1일 평균 5,829명의 개인정보가 매일 경찰에 의해서 조회되고 있다는 의미다.

업무목적과 상관없는 개인정보 조회로 처벌된 경찰관은 최근 2008년 8명, 2009년 15명, 2010년 14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9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까지 15명으로 총 91명이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하루 평균 5800건 이상 조회되는 킥스 정보가 과연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저장 자료는 폐기돼야 한다"며 "수사상 반드시 피해자와 참고인의 관한 저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법률을 제정해 이들에 대한 정보 저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

[관련기사]
[국감]경찰 지난해 진압장비 구입에만 60억 투입
뉴시스ㅣ 기사등록 일시 [2012-10-09 10: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