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행위 경찰관 한 계급 강등 징계
세계일보 | 김을지 | 입력 2015.10.26. 08:40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이 국가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게 한 계급 강등(경사)의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위반해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경위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첩보를 받고 감찰을 벌였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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